[풍문레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실적악화에 대규모 세무추징까지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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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실적악화에 대규모 세무추징까지 ‘사면초가’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09.2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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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주가 그래프. 사진=임유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주가 그래프. 사진=임유정 기자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415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장초반 급락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일 장 마감 이후 2014~2018년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15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과세예고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2.8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30일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증권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회사의 대응과 규제 당국의 결정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충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세무조사에 대한 주된 쟁점사안은 대부분 반품 충당금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핵심 쟁점은 반품된 임플란트 중에서 폐기가 불가피한 제품의 처리를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그동안 반품 발생 품목 중 폐기가 불가피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에서 차감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매출원가에 가산해 왔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도 행해지고 있는 업계 관행이라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해당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통상적인 불가피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김 연구원은 "납부기한은 올해 11월 말이나 오스템임플란트는 적부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최종추징금과 납부기한과 방법(분할 납부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발생할 추징금도 문제지만,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회계 인식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단기 센티멘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회사의 대응과 규제당국의 결정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0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올해 실적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9만 원에서 5만 8000원으로 하향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409억 원, 영업이익은 5.6% 증가한 7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며 “영업이익의 경우 해외지역에서 추가 발생한 대손충당금 및 재고충당금, 월드미팅 행사 비용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적 발표 이후 동사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 이는 해외지역에서의 대손충당금 및 재고충당금 등이 향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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