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녹원씨엔아이, 쏟아지는 조국 악재에 ‘불안’… 사전 거래정지엔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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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녹원씨엔아이, 쏟아지는 조국 악재에 ‘불안’… 사전 거래정지엔 안도의 ‘한숨’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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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조국 관련 기업으로 최근 연이어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녹원씨엔아이가 주식 거래정지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6일 녹원씨엔아이 정상훈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과 가수 승리(29·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정 전 대표는 윤모 총경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회식자리 사진을 촬영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60억 원 가량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은 2015년 녹원씨엔아이의 전신인 큐브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큐브스의 주요 주주 중 하나는 에이원앤(현 WFM)으로, 이후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의해 인수된 곳이기도 하다. 코링크PE가 윤 총경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조 장관과 윤 총경 사이에 불미스러운 거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녹원씨엔아이는 정대표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7월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향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법인은 실질심사 대상 결정 통보 후 15영업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심위가 열리는 일정은 내부회의를 정해 비공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녹원씨엔아이의 운명은 늦어도 내달 4일에는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물론 대부분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기간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녹원씨엔아이의 상폐여부는 최대 11월 초까지 밀릴 수도 있다. 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기심위는 계획서를 참고해 심의의결을 거쳐 문제 법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적격성 심사 시간 동안 녹원씨엔아이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횡령,배임에 이어 조국 관련 악재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거래정지가 된 것은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오히려 실적도 지난해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상장폐지에 대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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