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악취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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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악취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8.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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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계획 수립
시료자동채취장치. (사진=기장군)
시료자동채취장치. (사진=기장군)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은 악취방지법(2019.6.13.)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악취배출 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5에 의해 악취배출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외의 생활악취 발생이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의 경우, 토지 또는 사업자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내 관리대상 악취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악취및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동의를 구하여 적극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료자동채취장치는 민원 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원격조정으로 포집명령을 보내면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365일 24시간 포집할 수 있는 장치로 야간 등 취약시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포집이 가능하다. 

악취방지법 개정 전에는 민원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포집해 늦은 대처로 인해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돼 버려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악취 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설비다.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된 악취 시료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시간 이내에 분석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악취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시료자동채취장치로 채취한 악취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악취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배출구 악취가 적법하면서 투명하게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기업이미지 개선과 지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적극 설치해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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