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23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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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23일까지 운영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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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연안 135개소에서 진행
해양쓰레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사진=해양수산부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1만3000여 명이 참여해 전국 연안 135개소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진행한다.

‘연안 정화의 날’인 21일은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화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하천변 쓰레기와 해양쓰레기수거활동을 펼쳐 장마철, 태풍발생 등을 대비해 해양쓰레기 발생요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정화주간이 끝난 뒤에도 매월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난달 말 수립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토대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해양폐기물 관리법 제정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방안 마련 등을 이행해 해양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여 나갈 방침이다.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5만 톤(초목류 포함, 제외 시 8만 톤)이 발생해 정부가 매년 8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처리하지 못한 잔여 쓰레기량으로 인해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실정이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중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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