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보존 공존’ 재개발방식 첫 도입…기본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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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보존 공존’ 재개발방식 첫 도입…기본계획 재정비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4.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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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 표=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간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도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에 들어간다.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 계획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과 그 후속계획인 ‘2030 생활권 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일괄 재개발을 추진했던 방식에서 전환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신중성을 기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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