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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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까지 상향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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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한시 적용…준주거지역 용적률 400%→500%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90%까지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계획 중 도심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 시설의 미분양과 공실 우려가 커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구역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주거비율(50~70%)을 90%까지 올려 주택 공급 효과를 키우고 상업시설 미분양 우려를 덜기로 했다. 다만 주거비율을 올리는 대신 연면적의 10%를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인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다. 앞으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곳(9개 지구)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일터,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해 그동안 차등 적용해오던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을 20%로 하향 적용하고,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도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했다. 새 조례도 29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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