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2경춘 국도(남양주~춘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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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2경춘 국도(남양주~춘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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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 의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제2경춘 국도(남양주~춘천) 건설 사업이 29일 국무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광역 경제권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상습적인 지정체 구간 해소 등을 위해 제2경춘 국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정부에서는 2018년 11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 받은 예타면제사업을 심의,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 제2경춘 국도(남양주~춘천) 건설’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선정된 제2경춘 국도 신설로 도로이용자 편의 제공은 물론 꾸준히 증가하는 강원도 접근 교통량 분산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현재 운용중인 국도46호(경춘 국도)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9년 정부예산(사전조사비)이 반영된 만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후속절차인 기본설계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역량 집중 계획이다.

이번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 중점추진사업으로 반영되어 지난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안건으로 검토된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균형위 예타면제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보류되었던 사업이다.

도에서는 "자체 용역결과 동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2019년 1/4분기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기획재정부)에 안건 상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건설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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