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소황 사구’,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첫 지정
상태바
보령 ‘소황 사구’,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첫 지정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1.29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황 사구 전경.<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1일 충남 보령시 소황 사구 해역 일대를 국내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관보호구역은 바닷가 또는 바닷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곳을 말한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운반·퇴적된 모래 언덕으로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파랑, 바람 등을 흩어지게 해 태풍·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한다. 또 내륙으로 소금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휴식 및 여가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소황 사구는 전체구간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3월 충청남도와 보령시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어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소황 사구를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소황 사구는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소황리 해안까지 약 2.5㎞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다. 이 곳 에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 삵 등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갯그령, 순비기나무, 갯쇠보리, 통보리사초 등 사구식물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해수부는 소황 사구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구와 사구생물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오염저감 및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소황 사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28곳 이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제주도 전체 면적(1848㎢)의 96% 수준인 1777㎢로 늘어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천혜의 자연유산인 소황 사구의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