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훈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과 관련해 사전에 단속대상임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단속대상이 되었을 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해 불법주차 차량과 주차단속 건수를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8월 1일부터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휴대폰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악성 불법주차에 따른 인력단속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차 신고 건은 문자알림서비스가 되지 않으며,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 전 홍보서비스로써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월부터 관내 60대의 고정식 주차단속 CCTV 및 1대의 이동식 단속 CCTV를 통해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전에 주차단속 대상임을 문자로 안내 함으로써 단속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