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상태바
강릉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18.07.30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상훈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과 관련해 사전에 단속대상임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단속대상이 되었을 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해 불법주차 차량과 주차단속 건수를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8월 1일부터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휴대폰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악성 불법주차에 따른 인력단속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차 신고 건은 문자알림서비스가 되지 않으며,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 전 홍보서비스로써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월부터 관내 60대의 고정식 주차단속 CCTV 및 1대의 이동식 단속 CCTV를 통해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전에 주차단속 대상임을 문자로 안내 함으로써 단속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