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농약 사용 시 허용물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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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농약 사용 시 허용물질 확인 필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5.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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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적용대상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
이희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소장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기존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실류에서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소장 이희행)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대상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 생산완료돼 내년 1월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 적용이다. 앞서 1차 시기인 지난 2016년 말에는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로만 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잔류농약 검사 기준도 강화돼 해당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다.

허용되는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게된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 됐을때, 현행에서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 부터는 일률기준(0.01ppm) 적용해 ‘부적합’으로 적용한다.

이희행 소장은 “강화되는 PLS제도에 따라 농약 사용전,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농업인은‘농약 안전사용기준’만 잘 지키시면 PLS가 전면 시행돼도 잔류농약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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