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노동자 희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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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노동자 희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4.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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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20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던 김 모씨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이다.

김 씨는 온양공장 QA 품질부서에서 6년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퇴직 후 3년2개월만인 2012년 4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고 2015년 3월 31일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 씨가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로 고온작업을 했고, 근무시기를 고려할 때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또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희귀 질환의 업무 관련성에 관한 대법원 판정 기준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 환경요인으로는 벤젠, 산화에틸렌, 엑스선, 감마선,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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