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회‧공공분야 :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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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회‧공공분야 :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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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 통합교육이 처음 실시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여성‧가족]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시행했지만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2275억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천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300원에서 2018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총 312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 비율은 7.8%, 이용 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평균 21.8% 인상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한도는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안전·국방]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 =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종전에는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도로 외 공간 '물피 뺑소니'도 처벌 = 건물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품 결함 피해 소비자 구제 강화 =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제도가 내년 4월 19일 시행된다.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통업체 등 공급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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