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방정부 명문화, 4대 자치권 보장, 지방세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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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방정부 명문화, 4대 자치권 보장, 지방세 대폭 상향”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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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연설 통해 '지방분권공화국 선언'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에 ‘지방정부’라는 용어와 입법·재정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의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재정 분권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비율이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고향세의 방안으로 도시민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일부 공제해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말한 데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지방자치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며 지방자치 개헌을 위한 여건이 성숙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덧 22년이 됐다"며 "성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고,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치 영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정당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대선 때 여야 각 정당에서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만큼 지방의 정치 역량이 성장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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