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스케이트장 공사비로 편성한 예산 7억 5천만원 소진 상황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핵반대 텐트를 강제철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시장은 지난 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특정단체의 텐트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텐트를 강제퇴거 조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며 “ 박 시장은 인터뷰 중에 곧 서울광장에 봄을 맞아 잔디를 심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대집행 등 허용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고발한 조치도 그런 것(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지난겨울 박 시장은 주말마다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로 매주 토요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매년 12월에 운영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휴장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는 2004년 개장 후 12년 만에 첫 휴장이다. 작년 서울시에서 스케이트장 공사비로 편성한 예산은 7억 5천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소진된 상황이다.
또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 8개월째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검 중인 70여개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둔 채 태극기 텐트만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태극기 텐트 철거 근거로 들고 있는 ‘세월호 텐트는 단순 무단 점유인 반면, 태극기 텐트는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박 시장의 왜곡된 정치적 편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사업을 시민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위약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취소했던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는 봄을 맞아 잔디를 심어야한다는 점을 이유로 텐트를 강제철거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법치주의에서 법의 집행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박시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항상 최우선이라던 ‘시민’은 모든 서울시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고발한 단체 측에서도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으로 맞고소 했다는 보도자료를 봤다.”며 “박시장의 이번 조치는 시민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성급한 행보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둘다철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