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 발표에서 "이재용 부회장 및 박상진 사장의 혐의는 뇌물 공여 등이다"라며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혐의 외에 추가혐의 및 죄명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날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원 심사는 오는 16~17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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