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아휴직에 눈치 주면서 저출산 해결은 難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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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아휴직에 눈치 주면서 저출산 해결은 難望
  • 매일일보
  • 승인 2016.07.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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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육아휴직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사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58.9%는 사용하지 않았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임에도 일과 육아를 병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0년 이전 첫 아이 출산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그쳤으나 2001∼2005년에는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0%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육아휴직 사각지대가 엄존하는 것이다. 법과 현실은 그만큼 거리가 있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3%는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었더니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57.1%),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2.1%),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공백이 커서’(38.6%),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4.9%) 등을 꼽았다.

저출산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률이 늘어난다고 출산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률 증가는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사실 국가의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출산은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면 보다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같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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