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불응 역외탈세 혐의 3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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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불응 역외탈세 혐의 36명 세무조사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1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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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동원…올해 조사결과 2717억 추징·6건 고발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15일 자진 신고에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15일 해외소득·재산의 자진 신고요구에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며 “국세청의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앞서 국세청이 6개월간 가산세·과태료 면제, 형사 관용 등 한시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진 신고기회를 줬으나,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 요청에 불응한 탈세 혐의자 대응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조사대상은 조세회피처(tax haven : 택스헤븐)로 유명한 파나마의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 현지 가공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적시된 내국인 200명에 육박하는 명단 중 3∼4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단 해외 탈세제보와 정보교환 등을 통해 축적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등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혐의자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주 개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에 회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회사자금을 직접 유용한 사례가 포착됐고 사주 보유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저가로 양도한 뒤 제3자에게 고가로 팔아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탈루한 것도 적발됐다.

심지어 한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중개 수수료 및 용역대가 등으로 가공의 비용을 지급한 다음 빼돌려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 역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상반기 중으로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 5월말까지 모두 25건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탈세액 2717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국세청은 고의 탈세가 확인된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를 진행해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승희 조사국장은 “해운업체 사주 B씨는 조세회피처에 임직원 명의 특수목적회사(SPC)에서 선박을 운용하며 번 회사자금을 홍콩의 역외 차명계좌로 빼돌렸다”며 “B씨는 환치기로 국내로 돈을 들여와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소득세·증여세 등 50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또 “해외법인 배당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뒤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면서도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소득·재산 적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스위스를 비롯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대량의 해외 금융정보를 수집, 활용이 가능 하게 되는 만큼 국제공조 하에서 역외탈세 적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서 창업투자회사 사주 A씨의 이자소득 세무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해외 벤처업체 상장 후 보유한 지분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얻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역외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콜센터(☎126)를 통해 할 수 있고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탈루세액 산정에 결정적 제보를 한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만약 신고자가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 적발과 관련해 중요한 제보를 한다면 별도로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전체 포상액 규모는 5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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