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생활임금제 법적 근거 마련…확대 전망도 나와
[매일일보]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향상시킬 목적으로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법안은 '생활임금'이란 용어 대신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이란 용어를 썼다.
또 법 개정취지에서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28개 지자체가 제정했거나 준비 중인 생활임금 조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광주시, 수원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생활임금조례 제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한층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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