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병역비리 가수 김우주, 동명이인들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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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병역비리 가수 김우주, 동명이인들에 불똥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5.0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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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공익판정 기소…활동 활발한 동명이인만 3명
▲ 힙합그룹 올드타임 출신의 가수 김우주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가 동갑내기에 동명이인인 힙합 가수 때문에 일부 인터넷 매체 등에 의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 96년생 여가수 김우주

한편 적지 않은 온라인 매체들은 김씨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 키워드로 떠오르자 동명이인인 다른 가수 김우주의 사진을 마구 가져다 쓰는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의 김씨는 1985년생에 2인조 힙합그룹 올드타임 멤버였고,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활동이 없는 상태인데, 김씨보다 활발한 연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수 김우주’가 3명이나 더 있었던 것.

이중 1명은 96년생 여자(예명=우주)여서 피해가 없었지만 동갑내기이면서 포탈 검색에서 제일 먼저 뜨는 발라드 가수 김우주(발작 경련 면제)와 83년생으로 군필이자 혼성 4인조 그룹 레카 출신의 김우주(예명=우주)씨는 상관도 없는 병역비리 기사에 자기 얼굴이 실리는 수모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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