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15년부터 무기계약직 급여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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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5년부터 무기계약직 급여 체계 전환
  • 김기락 기자
  • 승인 2014.12.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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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에서 호봉제로, 급식비, 연가보상비등 수당도 신설

[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2015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고 신규수당(급식비, 연가보상비등)을 신설하기로 하여 무기 계약직 직원들의 사기 함양과 처우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지금까지 일일단가에 따른 급여체계를 유지해 근속 년수와 관계없이 똑같은 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2015년부터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직군을 구분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매년 1호봉(1년에 1만원)씩 올려 30호봉까지 인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무기계약근로자중 장기 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번 호봉제 전환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1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 동안 무기계약근로자는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이나 몇십 년된 사람이나 똑같은 보수를 받아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에 호봉제로 전환함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이 더욱 높아 질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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