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형제들 “남 잘되는 꼴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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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형제들 “남 잘되는 꼴 못 봐?”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5.10.26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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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동생 신춘호,신준호 형제 줄줄이 이웃집과 법정분쟁

신준호, 법정 공방에서는 패하고도 잘 못 인정 안 해

▲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이웃사촌끼리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려 1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분쟁의 당사자가 재벌부회장과 중견 건설업체 대표여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롯데햄?우유 부회장과 영도건설 이정훈 대표다.

양측은 재건축 공사 과정에 훼손된 15m 길이 담벼락을 놓고 서로 맞고소를 하는가 하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려 5건의 형사사건과 소송이 얽힌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현재 법원이나 검찰이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신 부회장은 이에 불복, 항고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서 ‘담벼락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올 2월 이 대표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대표가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신 부회장과 경계에 있는 담벼락 가운데 15m 가량을 무너뜨린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신 부회장은 이 대표가 담벼락을 원상복구하려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은 “신 부회장 측에 담장을 애초의 경계부분에 다시 쌓자고 요구했지만 (신 부회장이) 이를 무시했다”며 “담은 내 소유이니 허물 권리도 내게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신 부회장 집은 자신의 집보다 위쪽에 있는데 집을 지은 지 20년이 지나면서 땅이 서서히 꺼지는 등의 이유로 담장이 자신의 집 쪽으로 조금씩 밀려 내려왔다.

이 같은 이유로 담벼락을 철거하게 됐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경계선 다시 세우자 VS 원상복귀

▲ 신준호 롯데햄.우유 부회장
신 부회장 집은 서울 평창동의 고급주택단지 한 가운데 있는 건평 100평 규모의 2층 주택이다.

분쟁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집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신 부회장 집과 경계를 긋는 담장 15m 정도가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30년 전에 세워진 담이 신 부회장 집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집 쪽으로 밀려와 있다고 생각해 오다 담이 붕괴되자 신 부회장 측에 땅을 재 측량해 정확한 경계선을 다시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부회장은 원래대로 담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 역시 자신의 주장을 굳히지 않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양 쪽은 지난 2월 동시에 인부들을 불러 공사에 나섰고, 인부들이 서로 몸싸움까지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신 부회장은 이 대표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이 대표도 신 부회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신 부회장은 또 이 대표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법정 공방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3승 무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신 부회장이 이 대표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도 신 부회장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 지법 민사합의 50부 이태운 부장판사는 “담은 설치비용을 부담했던 전 소유주로부터 건물ㆍ부지 일체를 승계한 이 대표의 소유”라면서 신 부회장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담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이 대표가 신 부회장에게 새로운 경계나 담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신 부회장은 이 대표의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부회장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계류 중이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1심에서 이 대표가 승소하자 신 부회장측이 항소, 현재 서울고법 민사25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 대표가 신 부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과 손배소 항소심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 부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해왔지만, “소환장을 늦게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 부회장 측이 응하지 않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다.

▲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롯데가 형제 중 한 사람인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역시 지난 1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서울 한남동 자택 ‘조망권’을 가지고 치열한 분쟁을 벌인 일이 있어 일각에서는 ‘롯데가 또 이웃과 싸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자, 이번 담벼락 분쟁의 주인공인 신준호 부회장의 형인 신춘호 농심 회장은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이태원동 새집 공사진행중지청구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농심 신 회장 일가가 소송을 낸 이유는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 새 자택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해 주거 생활의 피해를 봤고, 자신들의 한강 조망권 역시 침해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한 공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자, 4월 신 회장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전격 해결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신 회장 3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측이 이 회장 자택공사장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을 이 회장측에 매각키로 결정하면서 분쟁이 타결됐다. kyoung@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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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2005-11-02 10:10:31
롯데가 신격호 형제는 용감했다! ㅎㅎㅎ

꿀꿀이 2005-10-27 15:10:15
롯데가문의 망신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