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R리츠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매입… LH는 건설사 땅 사들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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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R리츠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매입… LH는 건설사 땅 사들이기로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3.2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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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지원 발표… 미분양 매입 시 세제 혜택
LH, 3조원 투입해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10년만에 CR리츠를 부활시키는 등 건설사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연합뉴스TV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만에 다시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CR리츠는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적용대상은 2025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현행 취득세 중과 적용은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말 기준 총 6만3755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 규모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내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가격을 제출받아 희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금은 LH가 전액을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이 보유한 토지로, 기업이 사업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최대 2조원 규모)과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LH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간은 1년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으로 건설업계가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기관은 투자금을 조기 회수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한다.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을 책정할 예정이다.

공사비 분쟁이 계속되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분쟁이 우려될 경우 전문가를 선제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PF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재구성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는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PF 조정위의 수용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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