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열쇠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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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열쇠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 국회서 낮잠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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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담은 개정안 반년째 국회 계류 중
저출산 관련 법안 21대 국회 처리율 3%대 불과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차로 관련 법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 2023년 10월 발의했으나, 반년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관련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이견이 없으나, 총선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쟁으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한국처럼 저출산 위기에 처한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추세다.

한국도 합계출산율이 0.6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이뤄져 왔다. OECD 평균 대비 긴 근로시간과 부부간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신경쓸 여력이 없는 만큼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저출산 관련 법안 논의도 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1대 국회 들어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에서 총 220건의 저출산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처리율은 3.2%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저출생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137건이나, 원안가결된 발의 법안은 3건에 불과하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김서룡 노무사는 “법이 개정돼 조금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저출생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통과되지 않는 등 제21대 국회에 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혜진 강서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됐지만, 근본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관련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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