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K-반도체, 성장 발목잡는 '물 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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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K-반도체, 성장 발목잡는 '물 이용부담금'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4.03.2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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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용부담금, 원수비용의 74% 추가 부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글로벌 경쟁력 악영향
美·日은 물 부담금 없어…“부과율 인하해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국내 반도체 업계 성장을 발목잡는 ‘물 이용부담금’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으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물 이용부담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 이용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으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수비용은 톤(t)당 230원, 물 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이다. 원수비용은 인공 처리되기 전 자연 그대로의 물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물 이용부담금은 4대강 수계법에 의거해 납부된다.

물 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용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기업 등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용수를 공급받을 때 원수비용 외에도 물 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다.

1999년부터 시행된 물 이용부담금은 꾸준히 증가했다. 물 이용부담금은 톤당 80원에서 시작해 꾸준히 증가해 2011년 현재의 가격인 톤당 170원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이러한 물 이용부담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물부담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SK가 경쟁하는 미국, 일본에서는 물 이용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

물 이용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부과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물 이용부담금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요건 및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고서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많은 개별 부담금의 부과조건 및 요율은 법적 근거가 약한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에 위임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최근 물 이용부담금을 법정부담금과 관련한 18개 개선과제에 포함시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감면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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