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산안공과 맞손…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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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산안공과 맞손…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3.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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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50인 이하 사업장 전면 확대 시행에 양 기관 협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지난 25일 대전본부에서 열린 산안공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소진공 제공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지난 25일 대전본부에서 열린 산안공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소진공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25일 대전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산안공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의 역량을 총 동원해 집중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안전설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소진공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 안전 대진단 참여 및 안전체계구축 컨설팅을 진행한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및 집적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사고 예방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양 기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소공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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