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의무, 주요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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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의무, 주요 쟁점과 전망
  •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 승인 2024.03.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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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지난 22일자로 게임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공개 의무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됐다.

따라서 이제부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실제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게임사들은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며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고, 이용자들은 고무적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2020년 이후 게임산업 최대 이슈인지, 그리고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이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게임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이토록 중요한건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확률정보는 마치 식재료의 원산지나 의류의 소재, 영화의 출연진 등과 같이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게임 이용자가 가장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특정 희귀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기 때문인데, 확률에 따라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달라지므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해서 특정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이 낮아지면 이는 곧 해당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이순신 장군'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뽑기가 1회 만원이고, 동 캐릭터가 등장할 확률이 10%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용자는 10만원을 써서 뽑기를 10회 하면 왠만큼 운이 나쁘지 않으면 위 캐릭터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즉 게임소비자의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출해야 할 총 비용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를 기준으로 게임사의 확률 조작으로 인하여 표시와 다르게 실제로 적용되는 확률이 5%라면, 결국 '이순신 장군'캐릭터를 뽑기 위해 이용자가 지출하여야 하는 평균 비용은 뽑기 20회분인 20만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조작된 채 표기되는 사례는 소비자가 특정아이템의 기대 가격이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는 채, 표시된 가격과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2021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트럭시위와 간담회 개최 등 집단행동을 연이어 진행해왔고,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와 국회가 부응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 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인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받게되면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 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들도 등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취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으로는 역대 최다액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던 사안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거듭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셨던 부분 또한 같은 사회적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재에도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약 700~800여명의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5800명을 넘는 이용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개정법령의 시행과 해설서의 배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공개’제도의 정립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공개의무의 적용범위’ 및 ‘광고 등 표기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확립,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이 부분은 해외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 문제기도 하다.) 부분은 시급히 정비돼야 할 문제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게임사들이 위와 같은 사회인식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개정법 및 시행령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들 또한 과거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변화하고자 하는 게임사의 행보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 또한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및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라는 화두를 선거를 의식한 단발성 이슈로서가 아닌,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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