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 처벌할 것"… 면허정지 이후엔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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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 처벌할 것"… 면허정지 이후엔 복귀해야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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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내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처벌할 것이라 경고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고,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은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법에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는 사직 조건이 아니란 의미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

전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면허정지 행정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사직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난 뒤 전공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며 수련병원에 복귀해 수련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병원엔 사직 처리나 사직 전공의에 대한 고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지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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