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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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설명회 개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3.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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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4.1.2. 공포)
해양재난구조대법 2025.1.3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설명회 실시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이 평택해양경찰서 5층 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들에게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5층 대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재난구조대법’, 2024.1.2. 공포)의 시행(2025.1.3)전 하위법령 제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입법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현행 ‘수상구조법’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추진됐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 명칭으로 변경 및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구조대원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날 평택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 시행 전에 구조대원 등의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되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구조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재난구조대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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