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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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03.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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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노점 9시~오후 5시까지 운영, 방문‧유선‧팩스 통해 상담 가능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경사진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경사진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노동 상담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노동상담소는 지난해 근로조건, 임금체불, 노조운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600여건으로 이뤄졌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접수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유선·팩스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같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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