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예금자보호 1억’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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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예금자보호 1억’ 논란 재점화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3.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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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공약
금융위, '현행유지 결론'에 대한 개선 재검토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4일 정치권 및 금융업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지난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1인당 GDP가 2.7배 상승할 동안 예금자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하며, 이에 금융사들은 예보에 매해 예보료를 납부한다. 현재 표준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 등으로 책정돼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예보료율도 함께 오르면서 금융사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2년 3월 민관 합동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업권별 논의와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현행 유지로 결론지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관련해 총선 이후 시장 상황과 찬·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논의는 없으며 총선 이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검토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별 차등 상향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모든 업권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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