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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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2.2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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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앞두고 농촌인력수급문제 해소 나서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광일 농촌지원부장(오른쪽 세번째), 홍인기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오른쪽 네번째) 등이 참석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진=농협중앙회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광일 농촌지원부장(오른쪽 세번째), 홍인기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오른쪽 네번째) 등이 참석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진=농협중앙회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농협중앙회가 지난 23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현판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한 농촌인력수급문제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지난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관련 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향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촌현장의 인력수급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급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고용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기근속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중앙본부 내에 ‘인권보호상담실’을 신설해 내·외국인에 대한 상담,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업분야의 근로자 인권보호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근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농업현장에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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