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대표 발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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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대표 발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4.02.0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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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안양시 대학생행정체험연수의 선발대상이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대학생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자치단체 행정인턴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조례는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전체 대학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그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명희 의원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행정체험연수 사업에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차별 없이 직업선택 전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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