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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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조치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3.12.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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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개정 통해 법적 근거 마련
파주시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조치하고 있다
파주시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조치하고 있다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지난 9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현재 파주시 관내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는 5개 업체, 2,700여 대의 (공유)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비례해 사고와 불편 접수도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이진아 파주시의원은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시는 견인 시행에 앞서 공유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 이동장치의 견인 및 이동조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견인’ 대상은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견인될 경우 1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달 29일 공유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에 대하여 견인 및 이동 조치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공유 이동장치 중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의 시민이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상 각종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 미숙지로 인해 각종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령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유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대여사업자는 물론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공유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순철 기자 kpjachi4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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