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부터 ‘필수노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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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부터 ‘필수노동수당’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11.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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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 발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기사에게 필수노동수당 지원
지난 7월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에서 열린 개소식 (사진제공=성동구)
지난 7월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에서 열린 개소식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3개년에 걸친 성동구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로드맵을 세우고, 오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기사 등 3개 직종 약 2,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 운동을 시작으로 방역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안전용품 제공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쳤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3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와 공동주택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대부분 직종에 표준 임금체계가 없었으며,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2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직종별 임금격차가 확인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동구는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여건 조성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의 장기 추진 △저소득 직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에 관한 내용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2024년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을 조성·운용하며, 2025년부터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위탁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은 구민 복리 증진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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