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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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촉구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11.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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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지난 2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모습 (사진제공=성동구)
지난 2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모습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가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작성했다.

성명서에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먼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1년마다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청했다. 

이어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7년 창립된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수차례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결과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2021년 성동구 조례를 근거로 지역상권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임대료 상한선이 9%에서 5%로 축소됐고,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정부협의회의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완전히 막기에는 아직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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