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먹자골목 업소, 이전 완료…11월부터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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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 먹자골목 업소, 이전 완료…11월부터 영업 개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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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시세 65% 수준으로 5년 계약… 현 부지는 도서관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사진제공=성동구)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난 2022년 화재가 난 마장동 먹자골목 업소들을 안심상가로 이전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

지난해 3월 마장동 먹자골목 중간에 위치한 업소의 전기시설 누전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는 샌드위치 판넬로 이어진 바로 옆 업소로 순식간에 번져 33개 업소 중 11곳을 태웠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마장동에 있던 소 도축장 일대를 정리하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주도로 청계천 인근 업소들을 현 성동구 마장동 437번지 일대로 이주시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하나 둘 발생해 이 골목은 항상 화재 발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화재 이후 먹자골목 일대 시설 노후와 안전문제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무허가업소 정비 요구가 이어졌고, 먹자골목 상인들은 이주 과정의 정당성과 생존권을 주장했다.

성동구에서는 상가 확보를 위해 인근을 물색했지만 마땅치 않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건립돼 준공 후 공실로 있던 서울시 소유의 ‘마장청계플랫폼 525’를 대체 상가로 활용하고자 1년여 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용도폐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마침내 올해 8월 시설 매입과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장청계플랫폼 525는 이제 성동구 안심상가로 탈바꿈했으며, 올해 11월부터 11곳의 음식점이 안심상가로 이전해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5%로, 5년 계약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성동구는 남은 점포와 당장 이전을 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상가 증축 등 공간을 확보해 이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먹자골목이 완전히 이전하면 현 부지는 도서관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먹자골목 정비는 35년이 넘도록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채 영업해 온 업소들을 대체 상가를 확보해 평화적으로 이전시킨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전하는 먹자골목 상인들이 조기에 정착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마장축산물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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