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권력놀음’ 취한 이복현…피멍드는 금융권
상태바
[기자수첩] ‘권력놀음’ 취한 이복현…피멍드는 금융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9.26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보라 금융증권부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권력놀음’에 빠진 새 은행권은 일관성 없는 규제에 무너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출마설은 금감원장 임명 당시부터 끊이지 않고 거론돼 왔다. 최근에는 여권에서 이 원장을 서울 영등포을 또는 강남 지역에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여러 금융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친윤’ 인사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한결같이 총선을 의식한 행보만을 걷고 있다. 가계부채 축소와 금융시장 안정과 같은 막중한 과업에는 뒷전이다.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 올 초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우리‧하나 등 시중은행들을 압박해 대출 금리를 도리어 낮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 고금리 영향으로 꺾이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다시 은행들을 불러 대출 자제령을 내렸다.

상품 규제 역시 일관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은 라임사태 이후 설명 의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했다. 약관에 기재돼 있음에도 고객이 대면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하려면 긴 설명을 들어야 한다. 반면 앱에서는 설명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금소법은 ‘반쪽짜리’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스뱅크의 ‘모임통장’ 출시는 허용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모임원들은 누구나 공동모임장이 되면 출금할 수 있고 계좌에 연동한 체크카드를 각자 명의로 발급할 수도 있다. 공동모임장은 100명 이상 임명될 수 있다. 공동모임장 중 한 명이라도 계좌 압류(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되기 전까지 전체 모임원 모두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약관에 나온 단 몇 줄 뿐이다. 대면 채널이 없어 설명 의무가 없는 인터넷은행이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규제다.

정작 나서야 할 새마을금고 문제는 떠안기 싫은 눈치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기를 겪고 있어 ‘해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골치 아픈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이관받는 데 관심이 없다. 여전히 새마을금고는 개별적으로 반기별로만 공시된다. 또한 금융전문가가 부재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장이 표심만 의식하니 금융권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올 초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자 화살을 은행권으로 돌렸다. ‘상생금융 투어’를 시작으로 ‘이자장사’, ‘황제연임’ 등 은행권을 향해 연이어 회초리질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는 라임사태를 다시 들고 나와 야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감원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