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금호제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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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금호제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9.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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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층 1,219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사회복지지설 도입하고 공공보행통로 조성
금호제21구역 조감도 (사진제공=성동구)
금호제21구역 조감도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재개발사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는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며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다 2018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도시·건축혁신 방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이다. 성동구에서는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절차 대신 주민합의체 구성을 통한 조합직접 설립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호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금남시장과 인접한 주거지로서 대다수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고, 남북방향 축 경사도가 약 20%의 급경사지가 많아 보행 및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총면적 75,447㎡에 최고 20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219세대(임대 220세대 포함) 및 부대복지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필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공원 등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지와 연접한 금남시장 등 주변 지역과 저층 및 급경사지 주거지의 주택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향후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의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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