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폭우 피해에도 ‘풍수해보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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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폭우 피해에도 ‘풍수해보험’ 외면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7.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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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기준, 가입 주택 비율 27.7% 그쳐
혜택은 좋은데, 의무 가입 아니라 관심 부족
각종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한 비닐하우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각종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한 비닐하우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연평균 약 4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그러나 의무보험이 아니다보니 관심이 낮고, 수익성 역시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현실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 세대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가입률과 비교해보면 7%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도 가입하지 않아, 자연재해 발생 시 고스란히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태풍과 침수 등에 취약한 ‘온실’(비닐하우스 등) 가입률은 17.9%에 그쳐 가입률이 더 낮았다. 상가·공장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가입 비율 역시 42.9%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더 높았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1만7082건 중 풍수해보험 가입 사유시설은 210건(1.24%)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현재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사가 운영 중이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에 거주할 경우 총 보험료가 5만100원 정도인데, 정부가 연 3만5100원을 부담해 가입자는 연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및 지진해일 등을 포함한다.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규모는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연평균 388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가 가장 심했던 2020년 당시에는 재산피해 규모만 1조2585억 원에 달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최근 4년간 소폭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풍수해보험 보상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수해 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접근성,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역시 가입 독려를 위한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다. 대부분 홈페이지 내 코너를 제작하는 수준이고, 수년째 가입 독려,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는 보험사가 부지기수다.

정부에게도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행안부는 올해 초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촉진’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가입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자연재해 발생 시 지원금 지급보다는 재난 취약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부담만으로 미래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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