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류세 최대 70% 인하...직장인 밥값 20만원 비과세"

2022-07-05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고물과 대책과 관련해 유류세를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과 관련된 큰 고비를 넘어 민주당의 입법 과제들에 대한 정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며 "서민 경제 고통을 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0%까지 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를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당의 취지"라며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오늘 공식 발의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