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 중기 근로자도 ‘국비 유학’

법적 근거 마련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2013-08-19     김승윤 기자

[매일일보] 특성화고(옛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국비 유학 또는 연수를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기술 인재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성화고(체험위주교육 실시 제외)와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졸업자 중 중소기업 재직자도 외국의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국비 연수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연수기간도 종전 6개월 미만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도 3년 간의 국비 유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단 대학의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중소기업장의 추천을 받아야 국비 유학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발 시험은 기술 인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 시험 과목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일 내년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재직자 15명 안팎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해 해외 대학과 연구소, 직업자격과정, 산업체 등에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대상은 특성화고 등 출신으로 기능장 이상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재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