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코로나19 장기화에 적자 전환…온라인 마권 ‘절실’

영업손실 4604억원…당기순손실 4368억원 문체위, 온라인 마권 판매 위한 경륜경정법 통과

2021-05-04     최재원 기자
한국마사회.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한국마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적자 전환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장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경마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조1018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는 전년(7조3937억원) 대비 85%(6조2919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4604억원, 4368억원에 달하면서 적자 전환됐다.

한국마사회의 부진한 실적은 코로나19가 주효했다. 경마공원은 다중 운집 시설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관중 경마를 이어오고 있지만, 마권과 입장료의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채 인건비‧훈련비 등 비용만 지출하고 있다.

다만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멈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주마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계속 경주를 해야 한다”며 “경마기수 등 관계자들 역시 경주를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적자로 인한 긴축 경영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주4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는 오는 7월이면 유보자금마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적자의 해결 방안으로 현재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에 주목하고 있다. 전염 질환 전파에 취약한 현장 마권 발매구조와 달리 온라인 마권은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해결방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온라인 마권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정이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 허가를 담은 경륜경정법을 통과시킨 만큼, 온라인 마권도 탄력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