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임효준,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사실상 어려워

기존 국적 출전 국제대회 이후 3년 경과 해야 올림픽 나서려면 대한체육회 허락받아야 가능

2021-03-09     한종훈 기자
임효준.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임효준이 규정에 발목이 잡히며 올림픽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임효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반대할 시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다. 따라서 2022년 3월 10일 이후에나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 시작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되지 않는 한 임효준은 올림픽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임효준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현 국적 NOC, 종목별 국제연맹(IF)이 합의할 시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즉, 대한체육회가 허락한다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할 시 메달 획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정서 등에서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편 임효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2019년 6월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효준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