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설 명절 해상관련 민생침해 사범 일제 단속 전개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범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사전예고제실시 등

2021-01-22     박웅현 기자
해삼,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가 내달 24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 사전예고 후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일제 단속 중점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 불법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해양 안전 저해 행위(음주 운항, 과적‧과승)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설 명절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하여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보령해경은 지난해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을 실시해 14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이중 유형별로는 불법 어업 11명▲ 절도 2명▲ 승선정원위반(과승) 1명▲ 등이다.

하태영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평온한 해상치안을 확립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 강조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