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무죄' 최종 확정

2020-10-16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예견된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을 그대로 따른 판결이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건을 돌려보내 기사회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