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또 여당과 정면충돌..."재정준칙 중단하라" vs "중단 못한다"(종합)

재난지원금 충돌 이어 재정준칙 두고도 갈등 동학개미 반발 '대주주 3억원 기준' 강행의지

2020-10-07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여당과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홍 부총리는 이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3억 원 기준'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재정준칙 추진 계획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쏟아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코로나가 진정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준칙이 강조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했다. 이 떄문에 재정준칙을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정준칙 설정은 필요하다"며 "재정 역할 제약될 것을 우려해서 제한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회에서 처리를 희망하는가"라는 정 의원에 질의에는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홍 부총리의 재정준칙 도입 의지가 굽혀지지 않자 정 의원은 기재위에서 논의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청원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당도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홍 부총리는 이 역시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위 국감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과 관련해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사안은 자산소득세 강화 취지로 과세 형성성을 위한 것"이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