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노조3법·최저임금인상 논란…삼중고 빠진 경영계

코로나19 재확산, 수출 감소로 경기 하방 압력 이어질 가능성 커 ILO 핵심협약 비준안, 거대여당 선비준 우려에 경영계 노심초사 최저임금 논의, 노사 입장차 커…중소기업은 ‘알바 비’도 빠듯

2020-07-08     조성준 기자
경영계가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경영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노조 3법 및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겹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국내 외 코로나 19 신규 확진 증가는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소비 및 내수 지표가 일부 호전됐으나 대외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이 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은 공공 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며 전월 (-5.3%)보다 낮은 -5.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의 경우 68.3%에서 63.6%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KDI는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출하 감소, 재고율 상승, 가동률 하락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DI는 6월 이후 주요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외 수요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도 관건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 노동 기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비준하지 않았던 4개 중 3개 조항 29, 87, 98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 29호는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29호는 강제 노동 관련 협약이고, 87호·98호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이다.

3개 핵심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가 있어야 하지만 17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을 둔 정부가 '선(先)비준'을 할지에 대해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당정청이 재계 우려대로 선비준을 밀어붙인다면 향후 노조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로 가뜩이나 첨예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경영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올해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줄어든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 상황을 코로나19에 따른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은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티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을 반영해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하순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심의 중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에 이어 노동관련 제도 손질 움직임이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은 현 시점이 노동 관련 법규를 강화할 때가 아닌,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늘리는 데 온 힘을 다 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