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 당선자 어찌할꼬...오거돈 성추행 이어 또 악재 만난 민주당

민주당서 검증받아 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시민당서 제명 당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2020-04-28     조민교 기자
더불어시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이어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곧 합당이 예상되는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 중 한 명이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에 휩싸였는데, 자진사퇴가 아닌 제명을 할 경우 그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졸속 공천으로 인해 부적격자에게 금배지를 달아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논란의 주인공은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지낸 양정숙 당선인이다. 양 당선인은 당초 민주당 비례대표 공모에 응모해 비례번호를 받았는데, 민주당이 자체 비례대표 공천을 포기하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민주당 몫으로 일부 후보를 양보받자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선됐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검증 당시 갑작스런 재산 증가 문제에 대해 소명, 민주당의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총선에서 당선된 뒤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의혹이 불거진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 당시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이 늘어난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양 당선인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고, 실제 시민당 조사 결과 양 당선인의 주택뿐 아니라 상가 등 거래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의 졸속 검증으로 사달이 난 셈이다.

현행법상 양 당선인은 시민당의 징계 여부와 관련 없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사퇴나 의원직 상실형의 형사처벌이 없는 한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대신 시민당이 제명하면 양 당선인은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해야 한다.이런 사정으로 인해 시민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양 당선인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 당선인은 28일 오후 시민당 윤리위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퇴요구를) 연락받은 적 없다"며 "제가 민주당 출신이니 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해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