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에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1개월

2013-04-09     박시은 기자

[매일일보] KT&G 계열의 영진약품이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영진약품에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판매정지 대상 약품은 영진세파클러캅셀 등 8가지 품목이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보건당국이 해당 제약사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