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영업구역 침범 “도계위반 낚시영업” 집중 단속

2020-02-18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충남 선적 낚싯배가 도계 영업구역을 벗어나 전북 해역에서 위법 영업행위를 하던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제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들은 해당 관할 수역을 벗어나 불법영업을 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를 위반'했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서해 중부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항공기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난 대상 선박을 확인한 후 경비함정 및 관할 파출소에 전달해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태안 및 군산해역 등을 벗어난 위반 선박 총 5척이 단속됐다.

보령해경은 “3월부터는 낚싯배 활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 단속 강화에 나서는 한편 영업구역 위반 행위가 선박 위치식별장치(AIS)를 해제하는 등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동반행위의 근절을 위해 항공기, 경비정 등을 동원한 해·육·공 입체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